한명숙 전 총리,"재외동포 전문청 설립 적극 추진해야"
상태바
한명숙 전 총리,"재외동포 전문청 설립 적극 추진해야"
  • 심흥근 재외기자
  • 승인 2014.08.13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A재외동포처신설 간담회서 강조, 유럽 등 전세계 한인사회 의견수렴 행보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LA 동포사회를 방문해 LA중원포럼이 주관한 '재외동포처신설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11일 LA중원포럼 (이병도-이내운 공동회장) 주관으로 열린 ‘재외동포처신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 총리는 “재외동포처 설립은 동포뿐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재외동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청(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 전 총리는 미주일정 이후 유럽, 아세아 지역까지 확대, 전 세계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의견 수렴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재외동포처 설립의 필요성은 10여 년 전부터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따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병도 중원포럼 공동회장은 “재외동포처 신설 안건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동포사회를 위한 공동권익을 위한 논제로, 이는 과거 여당의 홍준표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동포처 법안상정을 위해 안건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며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LA방문 이후에 조만간 여당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기조발언에서 “재외동포처 설립 안건이 국회에서 폐기된 원인의 배경에는 유엔에서 상정된 국제법에 따른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있었음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효과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구심력을 갖는 재외동포처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현재 동포관련 업무는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여성가족부 등 예를 들어 미주지역에도 있는 (KOWIN)지부 등 약 11개 부처에 나뉘어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영역의 동포들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또한 동포관련 부처마다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동포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함께“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의 자산을 다루는 데 있어어도 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산하기관이다 보니 자의적으로 정책을 펴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제한으로 극히 일부를 수행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동포정책을 동포처라는 전문기구를 통해 전담케 하여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거나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예를 들어 동포 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통상 외교부에서 깎는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보면 467억원이 배정 되었는데, 이는 한 기업의 예산 수준 정도로 너무나 미미한 실정이다.  사실 몇 조원 단위로 예산배정이 돼야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성취가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구조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구심력 있는 동포담당부서인 동포처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동시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기조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동포(처) 명칭에 대해 아직 교민(청) 혹은 동포(청)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추후 재외동포를 전담할 동포처가 신설되면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폐지가 되고 동포청이나 동포처로 합쳐지게 된다. 동포처 신설에 가장 걸림돌인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직속 산하 부서로 두는 방법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유엔이 각 국에 권고하는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협약 등 여러 법적인 조약을 한국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예를 들면 ‘국제 민간 정치권익 협약’ ICCRP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국제 인종차별 절멸 협약’ I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등이 그것이다. ‘재외동포청’ 혹은 ‘재외국민청’의 명칭에 따르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동포’라는 말 속에는 ‘혈통’을 중시하는 포괄적 의미가 담겨 있어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이 되므로 관련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염려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청’으로 갈때는 시민권자는 제외됨으로서 외교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이와함께“이런 현실적 외교적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는 동포의 외교적 문제에 관한 것은 외교부에 두고 재외동포에 직결되는 사안은 동포청에 두게끔 행정적으로 관할영역을 나눠 분담하면 풀릴 문제로 본다.  과거 홍준표 법안 의제에서 복수국적자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있었다. 하지만 원정출산 문제로 인한 도덕적 문제제기와 인기영합적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점들이 동포청 설립 안건에 장애물로 작용했었다. 따라서 동포청이 체계화된 구조 시스템을 갖추어 고질적 문제 등을 역리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관리해 해결하는 방안으로 진행해 나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끝으로“본국 정부가 해외인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자산을 적극 활용하도록 외교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포사회가 주체적으로 나서 동포청 신설 추진위를 만들어 네트워킹화하여 공동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이 본국의 국내 정치권에서 관심을 증대시켜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게 할  수 있다. 해외동포사회와 본국정부, 국회가 이 문제를 두고 적극 소통하면 여야 공동발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