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중국 하절기 음주,난폭운전 집중단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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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중국 하절기 음주,난폭운전 집중단속 주의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4.07.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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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발 시 동승자 및 탑승객까지 처벌, 주중한국대사관 주의 당부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총영사 최봉규)는 중국 공안의 ‘하절기 음주ㆍ난폭운전 집중단속’과 관련, 교민들에게 주의령을 내렸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6월17일, 매년 여름철 음주‧난폭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비, 향후 약 2개월 간 엄정하고 체계적인 교통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시내에서의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 고속도로 등지에서의 과속 및 피로운전과 대형 화물차량의 난폭운전, 주요 관광지에서의 승합차 과적 및 정원초과 탑승행위 등을 해당 지역별로 구분하여 특화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절기 특성상 불법개조차량, 클론택시, 자가용불법영업(헤이처,黑车) 등의 이용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맞춤형 단속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번 단속에 적발될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탑승객까지 처벌하겠다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최근 우리 교민들의 음주운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3건의 음주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유학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민들은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처벌 후 강제출국 및 비자발급제한 등의 제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무엇보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을 명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피하고,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해당 교민은 사건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신고 122, 응급환자신고 120 또는 999로 신속히 연락하여 도움을 받거나 주중대사관 영사부(8532-0404)로부터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