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상원에 북한인권법 요청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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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상원에 북한인권법 요청 서한 발송
  • 정승덕 재외기자
  • 승인 2014.06.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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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의회 휴무 시작 전 전체 표결위해 관계자들 수시접촉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정순 총회장은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미주총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북한인권보호와 핵무기개발 저지 목적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금융거래 봉쇄 법안(H.R.1771,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3)이 지난달 29일 하원 외교위원회 전체표결(Markup)결과 만장(전원)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정순 총회장은 이어"이 성과와 함께 앞으로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소개되어 원활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주요 상원의원들에게 지지요청 편지발송 및 로비를 하기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정순 총회장은 “그동안 H.R.1771법안 통과를 위해 미주총연이 쏟은 열정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주한인들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남은 상원 통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각 산하단체 및 250만 미주 한인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주총연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상원의원들과 전체 상원의원 총 100명에게 지난 11일 지지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현재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Chairman Ed Royce)이 이 법안을 전체 표결에 부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오는 8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의회가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말까지 전체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며 연방하원 140명의 의원들이 현재 Cosponsor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미주총연은 담당보좌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전체표결 날짜가 잡히면 총연의 주요 임원진들이 직접 참석하여 힘을 실어주고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