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국인 의료행위 3월부터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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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국인 의료행위 3월부터 전면 허용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4.06.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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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총영사관, 한국 유학생 및 면허 소지자 대상 설명회

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구상찬)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총영사관 1층 강당에서 '중국내 외국인 의료행위 허용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금지한 '중국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내 의료행위'를 지난 3월 11자로 전면 허용했는데 이와관련 주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구상찬)은 중국의대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중국의사 자격 소지자 등 관심있는 교민들을 초청하여 황인상 영사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구상찬 총영사가 자리한 가운데 개최된 설명회에서 황인상 영사는 "상하이시 위생국으로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중국 의사면허증 소지 외국인의 의료행위가 이미 허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16일에는 중국 국가 위계위원회(중앙기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재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수많은 한국 의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중국 의대에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열린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총영사관은 상기 조치 시행과정에서 한인 중의사 및 유학생 등의 우리 교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중국 당국 접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등 당관 관할지역 지방정부 당국을 접촉, 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미 시행된 지역의 경우, 관련 법령제시 등을 통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의료행위 금지조치 기간 중 의료행위로 인해 수감된 한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국 내 한국인 의료행위를 전면허용 경과 주요 내용

△중국의과대를 졸업한 외국인 의사에게 중국내 진료를 허용하게 된 경과-
-2002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내 의대졸업 외국인에게 의사고시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의사자격을 취득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5년 이후 상해시 등 일부 지방정부는 중국내 의대 졸업 외국인(의사 자격자)에게 의료면허를 부여(매년 갱신)하고, 진료를 허용하였다.(지방정부가 관계 법령을 임의해석한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

-2011년초 중국 위생부는 중국 의사 자격 외국인의 의료행위 금지정책을 재확인하고, 지방정부에 그간 잘못 발급된 의료면허 갱신 및 신규 허가 중지 등 시정조치를 통고하였다.

-2014년 4월9일 상해시 위생국 처장은 중국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중앙정부기관)의 國衛醫函[2014]68號 문건에 따라, 중국 전지역에서 중국 의사 면허증 소지 외국인의 의료행위가 이미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허용지역 : 상해 뿐만아리나 여타 중국 전지역에서 허용
△허용분야 : 중의학 이외에 모든 의사 자격면허(서양의학 등)를 포함
△행의면허 등록 절차 : 일반 중국인 의사와 동일(매년 갱신 불필요)

△시행시기 : 상기 문건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시행, 상해의 경우 3월26일자 상해시위생국 통지문으로 실질적으로 시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