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축구선수 정대세의 국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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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축구선수 정대세의 국적<2>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6.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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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대표변호사)
지난편에는 축구선수 정대세의 국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국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편 마지막에서는 북한에서 태어나 살고 있던 북한주민이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그들의 국적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재일동포에 대한 국적문제부터 먼저 다루고 넘어가기로 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재일동포의 국적문제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는 두 가지의 기재방법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과 ‘조선’이다.

왜 그럴까? 1945. 8. 15. 해방 후 일본에 거주하던 동포들의 국적은 애매한 채로 방치되었다. 일본 정부는 패전 후에도 조선인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갖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재일동포의 참정권은 부인하였으며 1947년 5월 발효된 ‘외국인등록령’에서는 재일동포를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에 따라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정부에 의해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했고, 일반 외국인과 같은 지위가 되었다. 재일동포들은 모두 외국인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포들은 외국인등록증상의 ‘국적’란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대부분의 동포들은 남북 어느 쪽의 ‘국가’에 속하는 뜻이 아니라 조선반도 출신의 조선민족이라는 의미에서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분단이 고착화되고 1965년 한ㆍ일 수교 이후에는 국적란을 ‘대한민국’으로 고친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한일협정에서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본 내에서의 ‘협정영주권’을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적자’와 ‘조선적자’ 사이에는 일본 거주상 지위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계속적인 추방압력 하에서 끊임없이 생존권을 위협받아온 재일동포들은 점차 외국인등록증상의 국적란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국적란을 ‘조선’으로 고수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가 되었다.

현재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에 소속된 사람들이나 남북의 어느 편에도 소속되고 싶지 않은 사람 또는 ‘조선’이라는 말 자체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만 여전히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에는 ‘입관특례법’에 따라 ‘대한민국적자’가 아닌 ‘조선적자’도 일본 내 ‘특별영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과는 수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적 표기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조선적자’는 그가 한반도 출신자임을 의미할 뿐이며, ‘조선’이 국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 조선적자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이 한반도와 그 부속영토에 미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후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별도의 국적취득절차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바로 취적(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정착지원금도 받는다.

다만, 밀입국이나 제3국 여권 입국, 북한이탈 후 제3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법무부에 ‘국적판정’을 신청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맞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되고, 당사자는 이 판정에 기하여 취적(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된다(다만, 이 경우는 정착지원금은 없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경우도 ‘일제시대 조선인을 부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국적에관한임시조례 및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제헌헌법의 규정 등에 의하여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 외국인으로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국적’란에 ‘대한민국’ 이 아닌 ‘조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 보유라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관념적인 대한민국 국적보유 상태에서 실체적인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즉 ‘조선적자’가 대한민국 여권 발급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를 받으려면 주일한국공관에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일명 ‘국적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일동포의 외국인등록증 상의 ‘국적’란의 기재사항은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