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인민루니'정대세 선수의 국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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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인민루니'정대세 선수의 국적<1>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5.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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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세(84. 3. 2.생)는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북한 대표로 뛰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지만 한국정부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 포기가 불가능했다.
❍ 그는 FIFA에 자신의 출생 배경과 남북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자필 청원서를 보냈고 FIFA는 이를 받아 들였다<
동아일보, ‘2010년 6월 17일자 A2면, 인터넷판>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대표변호사)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월드컵 당시 북한과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북한 국가 연주 때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 국제적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던 '인민 루니' 정대세 선수.

현재 수원 블루윙즈 프로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인민 루니'정대세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나 조선적으로 민족학교 교사였던 재일동포 어머니 사이에서 1984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정대세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였고 법률혼 상태에서 태어났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정대세의 형 정이세와 누나는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만들어져 있으나, 정대세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대세는 대한민국 여권도 없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대세의 국적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생신고는 국적이라는 실체를 단지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전히 국민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으로 국적상실 사실이 정리되지 않아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적지 않은 재외동포들이 해당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아직 대한민국의 여권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여전히 등재되어 있는 것을 두고서  양 국가의 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 상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다음에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국내에 출입국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대세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분단된 조국의 어느 한쪽의 국민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분단되기 전의 '조선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정대세는 우리 프로 축구팀에서 활약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는 어떻게 하였을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대세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주일본한국대사관이 발행한 임시여권(‘여행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이용하였으나  일본에서 제3국으로 출국할 때에는 북한여권을 사용하되 일본정부의 재입국허가(통상 일본 내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적용)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정대세는 어떻게 하여 월드컵에서는 북한 축구 대표팀으로 뛸 수 있었을까?.
 
FIFA 규정상  국가대표팀 자격은 원칙적으로 해당국 국적을 가진 동시에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 팀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히로시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동포인 정대세의 어머니는 민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였는데  이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정대세도 민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뛰어난 축구 재능을 눈여겨 본 재일조선인축구협회는 북한 축구대표 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북한에 정대세에 대한 북한여권 발행을 요청하는 한편, FIFA에 재일동포가 오늘날 일본에 존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대세의 북한 축구대표 팀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였다.

월드컵을 목전에 앞두고 있던 북한은 재일동포의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정대세에 대하여 북한 여권을 발행하여 주었고  FIFA도 대한민국 여권은 없으나 북한여권은 가지게 된 정대세에 대하여 북한 축구 대표팀으로 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러한 경위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정대세가 월드컵에서 북한 축구 대표팀으로 뛰는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대세의 경우  우리나라 국적 보유자인데도 북한여권을 발행 받아 북한 축구대표 팀으로 활약을 하였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북한에서 태어나 계속하여 북한에 살고 있던 북한 주민이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의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