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가 오는 3월 4일 저녁 7시 뉴욕 한인회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법률상담회는 대뉴욕지구한인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민법률은 김서만 변호사, 일반 법률상담은 그레이스 양 변호사가 상담을 맡는다.
단,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저녁 7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지만 예약자우선이므로 법률상담을 원하는 참가자는 뉴욕한인회 사무국으로 예약하면 된다.
(뉴욕한인회 사무국 연락처: 212.255.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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