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한국학교, 한중 양국서 설립인가 취득
상태바
광저우한국학교, 한중 양국서 설립인가 취득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2.20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 및 인력지원 마지막 관문 '학교건물 확보'에 교민협조 당부

▲ 지난해 9월 개교식을 한 광저우한국학교가 지난 2월 7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정식 인가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서 공식 출범하게 됐다.
광저우한국학교(재단이사장 윤호중)가 2월 7일자로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 승인을 취득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에는 중국 광동성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학교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광저우 한국학교는 학교 설립취지에 걸맞는 교육기관으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광저우한국학교는 이에 대해 "광저우총영사관 및 광저우한국인상공회를 주축으로 관내 전 교민들의 노력과 애정으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고 자축했다. 

학교측은 "우리 교민들의 자녀가 더욱 더 안심하고 면학에 정진할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범동포적 협조와 도움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광저우한국학교는 2012년 9월 27일 '광저우한국학교'설립신청서를 중국 광동성 교육청 및 한국 교육부에 각각 제출, 중국 정부로부터는 지난해 7월 24일 정식으로 학교설립 허가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기금모금, 학교건물 확보, 교사 및 학생모집, 철저한 학사준비 등을 통해 지난 2013년 9월 2일 '광저우한국학교'가 역사적인 개교를 했다. 

이 후 광저우한국학교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끊임없는 자료보완과 협조요청을 통해 한국 교육부의 현지실사를 통과했고 드디어 지난 2월 7일자로 한국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학교설립 승인을 받게됐다.

광저우한국학교는 한국 및 중국 양국으로부터 이처럼 정식승인을 받은 명실상부한 학교가 되었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재정 및 인력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승인 취득'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학교측은 이와 관련 "우리 교민 모두가 하나라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한다"면서 "운영승인 취득 전 까지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모든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전 교민적 차원의 모금활동'을 통해 자체 학교건물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학교측은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광저우총영사관 및 광저우한국인상공회 임원 및 회원사를 비롯,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교설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다한 교민 및 기업대표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차후 재정 및 인력지원을 받기위한 마지막 관문(학교건물 확보)을 통과하기 위해 교민들의 협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