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총영사관, 사천성 교민 위한 법률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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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총영사관, 사천성 교민 위한 법률설명회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3.1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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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주청두총영사관(총영사 정만영)은 지난달 31일 '2013년 제 3회 사천성 한국기업 및 교민을 위한 법률설명회'를 영사관내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천성에 있는 한국기업 및 교민을 위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즈까오쇼우민 법률사무소(대표: 리우쇼우민)와 협력해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노혜정 연구원의 진행으로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한중 동시통역으로 최근 바뀐 출입국 관리법, 현지 노동법 관련 등 실제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리우쇼우민 대표는 2013년 7월 시행된 신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구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과 비교해 변경된 내용과 현재 사천성 내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을 실질적인 현황 위주로 설명하고, 7월 신 출입국 관리법이 시행된 후 사천성 내에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에 위배되거나 저촉한 사례 3건을 예로 들어 해결방법 제시했다.

이어 취업비자 신청, 외국인 형사사건이 발생할 때의 처리절차, 보이스피싱vioce fishing),  임대차 계약 관련 등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고, 행사가 끝난 후 당영사관에 대한 교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및 점심식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