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출입국관리법 2차 세미나 개최
상태바
중국 신출입국관리법 2차 세미나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3.10.29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한국상회·대한상의 북경사무소 공동주최

▲ 신출입국 2차 세미나에서 북경시공안국출입경관리총대 쉬뤄신 부중대장이 출입국 및 비자 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한국상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는 주중한국대사관과 북경시공안국의 후원으로 지난달 22일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중국 신(新)출입국관리법(이하 신법) 및 비자정책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은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과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세칙’으로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 관리를 실시해 왔다. 그러다가 시대가 발전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활동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유지해 국가안전과 출입국질서를 보장하는 토대에서 개혁개방, 국가 평화 발전, 국제 거래와 인적 교류 및 유동에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6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반포해 내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통합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9월 1일부터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를 통해 비자 업무에 관한 세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한국상회는 지난 4월  10일에 7월부터 출입국 및 비자 관련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9월 1일부터 시행중인 조례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북경시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 쉬뤄신 부중대장이 1차에 이어 이번 세미에서도 2시간 동안 설명을하고 질문에 답변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의 대표와 인사 및 총무 담당 직원들은 각 회사에 처한 상황에 따라 향후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쉬뤄신 부중대장은 취업비자 연장 신청의 경우, 이전에는 5일 소요됐으나 신법에 의하여 근무일 15일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이나 해외 출장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긴급 조치를 취해 줄 수있음을 설명했다.

다음은 출입국 및 비자 관련 법률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신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류(영문으로 작성된 경우 제외)는 자격을 구비한 번역회사에 의뢰해 중문으로 번역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류는 원본과 복사본 대조 확인 후 복사본만 접수한다(A4용지)
□ 만60세 이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행동이 불편한 경우와 거류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초청업체 또는 고용업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초청업체 또는 고용업체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탁인이 서면위탁서를 발행하거나 고용업체가 소개서를 발행해 처리사항, 위탁사유, 수탁인 기본 정보(성명, 신분증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탁인이 신분 증명을 지참하여 처리한다. 가족인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다(16세 미만)
□ 비자증명서 사전 신청 관련 규정에 관하여, 현단계는 공안국 출입국관리기구 고지사항에 따라 처리하되, 과도기를 넘긴 후 신용등급 평정업무와 연결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 홈페이지 "WWW.BIGAJ.GOV.CN.인터넷 공지사항-출입국관리-외국인관련업무, 미니블로그(웨이보)에서 '北京工安  出入境'검색해 자료를 볼 수 있다.
□ 외국인 비자 연장, 거류허가 연장 신청은 사전 7일, 30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장기간은 기존 비자, 거류허가 만기일부터 계산한다.
□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문건을 심사중에 있는 관계로 현단계에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한다. 정식 시행 후 외국 유학생은 관련 수속 절차를 이행한 후 출입국관리총대에 신청해 비고란에 '시간제취업' 기재할 수 있다.
□ 거류증 신청시 지문 채취 관련 정책에대해서는 지문 채취 절차 및 설비를 준비중인 관계로 현단계에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한다.
□ 공안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9월 1일부터 '외국인비자증명서접수증' 신규 버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교통시설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하여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답변에 따라야 한다.
□ 긴급처리 신청(규정에는 없으나 서비스를 위해 설명)
  - 가족의 문상 또는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정에 따라 긴급처리가 가능하다.
  - 여권 분실 후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근무일보다 짧지 않은 기간내에 수령이 가능하다.
  - 취업거류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이 중요한 해외 출장을 가야할 경우 사정에 따라 긴급처리가 가능하다. 
  - 거류허가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개학, 시험 참가 등 사정에 따라 긴급처리가 가능하다.
□ 거류허가증에 기재된 여권번호, 성명 변경 업무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7일이다. 
□ 외국 국적의 영아는 출생 6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총대에 출생증명을 제출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 주중한국대사관 김지용영사가 사건사고 실태와 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안국측의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는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의 김지용 영사와 유종철 영사가 최근에 발생한 한국 교민들의 사건 및 사고들의 실태와 예방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도 있었다.

특히 주중 대사관측은 작년말부터 올해초까지 한국교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다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중국어로 전화를 걸어와 “중국 ○○은행에서 당신을 고소하였으니 고소장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말을 한 다음,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북경 공안국 소속 왕밍 경관이 전화를 할 것이라 했고, 잠시 후, 왕밍 경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 “수감중인 범죄자가 범죄에 사용한 신용카드가 당신 이름으로 발급되었는데,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당신이 직접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키 위해 필요하니, 공안국에서 은행감독원에 요청해 개설한 중국은행 계좌로 일정액을 송금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왕밍 경관이라는 사람이 전화한 번호는 실제 공안국 대표번호와 일치한다고 한다. 교민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이 사건 관계자에게 절대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일체 응대하지 말고, 해당 전화번호 등을 즉시 공안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