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2세 모국방문 60일이내 제한,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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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모국방문 60일이내 제한, 지나치다"
  • 박상석 기자
  • 승인 2013.10.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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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국감서 ‘재외국민2세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8일 열린 재외공관(주일대사관․주오사카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여우와 두루미식 ‘재외국민2세제도’ 운용으로 그 대상자의 대다수인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재외국민2세’ 대상자는 총 1만 1,661명으로 이 중 약 94%인 1만 910명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재외국민2세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해 17세까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언어․교육․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제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특히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는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징집을 사유로 출국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0월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의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 요건과 관련, 제한적인 사유 하에서 ‘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 이내 국내에 체제한 경우’에만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60일을 초과해 국내 체제 시 재외국민2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을 신설, 현재 이를 시행 중이어서 재외국민들에게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에도 재외국민2세에 대하여 17세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지만, 동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를 준용해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이상 일정부분 국내 체류를 허용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재외국민2세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며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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