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의 날'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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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의 날' 제정하자
  • 박상석 기자
  • 승인 2013.10.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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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평화통일연대 등 국기법 제정 설명회 개최

▲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와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는 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태극기의 날 제정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이사장: 국회의원 김성곤)와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대표: 정광일)는 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태극기의 날 제정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태극기의 날’제정을 염원하는 전 세계 45개국 602명의 해외동포들이 주축이 돼 마련됐으며, 각국의 재외동포들과 (사)대한민국국기선양회,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광일 안중근청년아카데미 대표의 경과보고, 박신헌 중국 대련한국인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국기법개정(안) 설명에 나선 김성곤 국회의원은 “태극기는 국가 정체성의 표상이자 권위와 존엄성의 상징임에도 최근 전국 태극기 게양률이 3%대로 급감했다”며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는 개천절의 다음 날인 10월 4일 또는 1883년 고종의 명으로 태극도상과 4괘로 이루어진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포한 날인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40여개국에서 국기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매년 6월 14일을 국기의 날(Flag Day)을 지정하고, 대통령이 국기주간(Flag Week)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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