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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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 김하연, 최지은
  • 승인 2004.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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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일시 : 2003. 11. 6(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기자회견장

국회의원 조 웅 규,   국회의원 박 원 홍
국회의원 유 재 건,   국회의원 이 정 일
국회의원 김 경 천

재외동포법 개정 당위성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2조 2호(재외동포 정의조항)와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을 떠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동포개념에서 제외한다)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항에 따라 재외동포법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여 외국국적 동포 조항이 사라지므로 재외동포법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시행령만 개정하여 헌법불합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난 9월23일 입법예고하였으나, 조웅규 의원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조치'라는 공식의견을 지난 10월10일 공문서(공문서 별첨)를 통해 표명하였기 때문에 법무부안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재외동포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한국을 떠난 약 80만의 외국국적 해외동포들이 졸지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며, 현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21,612명의 외국국적 동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의 극심한 반발이 야기될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재외동포란 민족의 자산입니다.
조국의 외교관이요 홍보원이며 조국경제발전의 지원자요 개척자입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 네트워크는 중요한 정보네트워크인 동시에 우리민족의 세계진출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통일과 민족화해를 위한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 역시 막대합니다. 99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재외동포에 의한 해외자금의 국내송금이전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2년 재외동포의 국내관광을 포함한 국내자금 유입은 51.7억불로서 외국인의 국내투자액 91억불의 56.8% 수준에 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재외동포들의 국내자금 유입현황을 보면 IMF위기인 1997년 39.7억불, 98년 54.6불, 99년 44.8억불, 2000년 45.6억불, 2001년 45.6억불,2002년 51.7억불 등입니다.

이는 각각 외국인 투자액 대비 97년 57%, 98년 61.7%, 99년 28.8%, 2000년 30%, 2001년 40.4%, 2002년 56.8%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00년 111억불, 2001년 95억불, 2002년 108억불 등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외화수입의 상당부분이 재외동포들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미국경제연구소(IIE)에 연구용역 결과 남북한 인구의 약10%를 차지하는 재외동포가 10% 증가할 경우, 한국경제에는 1.6%의 수출증가와 1.4%의 수입증가를 초래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재외동포에 대해 모국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존폐의 위기에 처한 재외동포법 개정에 국민의 지지와 언론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법무부 등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국제인권규범 위반, 평등권 위반, 중국과 외교마찰, 폐쇄적 민족주의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대론은 근본적으로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외동포법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것은 국제사회가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없애는 내외국인 동등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그 때까지 적용하는 限時的 제도로서 추진하자는 것이며, 한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이기 때문에 국제인권규범 위반도 아닙니다.

또한 재외동포법은 국내에 들어온 동포에 대해 비정치적 분야에서 내외국인과 같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법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외교적 문제일 뿐이므로 이는 외교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심한 자세와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입니다.

조웅규 의원이 지난 해외국감 때 김하중 주중 대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설득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외교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면 외교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외교적 문제제기도 본질을 보면 이중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동포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으로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을 바라는 것이지 한국국민이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수 민족의 분리 움직임과는 근본적으로 무관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중국의 외화수입을 증가시키고 중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이의 제기는 과장되었거나 한국과의 외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과다입국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일시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보면 향후 10년 이내 미국과 맞먹을 경제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때가 되면 중국동포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몰려드는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 조웅규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 관련 4개 법안이 법사위와 통외위에 계류 중입니다. 통외위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위원회법, 재외동포재단법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고, 법사위에는 재외동포법이 계류 중입니다.

법안의 주요 체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난 중국과 러시아 동포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재외동포정의'와 '기본정책체계' 등을 규정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기본법이 정한 체계에 따라 현행의 <재외동포법>을 개정하고, <재외동포위원회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재단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조웅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체계에 대해 6백만 재외동포와 국내전문가, 관련 NGO들의 연합모임인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재외동포법개정대책특별위 등이 모두 최선의 대안이라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지지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로 <재외동포법 개정추진 재외동포연합 대표의장>인 미국의 김원삼 목사는 재외동포의 뜻을 한국사회와 정부에 알리기 위해 6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동법의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청원서의 요지는 혈통주의에 입각해 모든 한민족을 재외동포로 인정하여 현행 재외동포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600만 재외동포가 다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청원서를 조웅규 의원, 박원홍 의원, 유재건의원, 김경천의원, 이정일 의원 등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 준비 중입니다.

또한 김경천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 관련법안들과 재외동포정책을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2003. 5. 2자로 <재외동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외위 차원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조웅규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체계가 현실적 대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6백만 재외동포의 강력한 요망과 공청회 결과 집약된 국내여론을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라는 촉박한 시일 내에 재외동포정책 체계가 새롭게 수립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