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55세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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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연령 55세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한은경 기자
  • 승인 2013.06.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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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재외국민위, 국회 동포정책 토론회서 당 정책 방향 제시

▲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위원장 원유철) 주최로 새누리당맞춤형동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위원장 원유철) 주최 복수국적 연령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발급 입법발의를 위한 새누리당맞춤형동포정책 토론회가 지난 25일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가량,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를 마친 이후 바로 이어진 동포정책토론회인 만큼, 대회에 참가했던 각국 한인회장 및 동포지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본부장인 심윤조 의원의 진행으로 1인 발제자 및 대표 토론자 3인 소개가 있었고, 바로 발제 및 토론에 돌입했다.

김영근 세계한민족네트워크 회장은 발제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 인식 및 재외동포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750만 재외동포시대를 넘어 이제는 1,000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함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전파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대륙별로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관심분야가 약간씩 다르다”면서 미주의 경우엔 복수국적 및 주민등록증 관련, 일본대륙의 경우엔 지방자치 참여, 중국대륙의 경우엔 의료에 관심이 많고, 아중동 대륙의 경우엔 재외동포보호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720만 명 재외동포는 세계화시대 국력의 외연으로 중요한 인적자산이므로 지식기반 경제 시대로 변화에 따라 국가발전 및 선진국 진입을 위해 적극 포용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동포의 거주국 권익사항을 점검하고, 모국과의 유대관계 증진, 자긍심 고취 등 민족적 정체성 확립 계기를 마련해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인터넷 모 매체의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의 기고문을 언급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복수국적 전면 확대 조치를 국민정서가 따라 줄 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이재유 국적과장이 토론에 나서 복수국적 관련법 위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국적과장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2011년 1월 1일부터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해 아직 시행초기 단계에 있음을 전제하면서 “2011년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에도 해외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지난 해 9월 6일자로 원유철 의원이 65세 이상 고령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55세까지 하향·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국적과장은 복수국적 확대 방향을 두고 법무부 입장 및 기본 추진방향에 복수국적 확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필요성을 인식해 빠른 시일 내 도입키 위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호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일부 부정적 정서, 병역과 납세 관계, 외교문제 등을 고려해 부작용과 위화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취했다.

이 과장은 이어 복수국적 허용 추진방향과 관련, 고령층은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으므로 대상을 확대하되 고령기준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청년층은 국익 차원에서 ‘우수인재 기준’을 완화해 창의력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동포에게 문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또 ‘고령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관련 현행 65세 기준은 미주 고령동포 등에게 국적회복을 이유로 전 국적을 포기토록 할 경우 외국연금, 복지혜택 등을 포기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하므로 인도적으로 마련된 것임 밝히며, 이번에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령을 55세로 하향하는 것이나,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연금수급 연령이 늦어지는 세계적 추세, 55세를 특별 처우하는 사례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감안, 60세 이후는 은퇴 연령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청년 우수인재 복수국적 확대 측면에 대해서는 현행 국적회복 또는 특별귀화 하는 우수인재에게 복수국적 허용하는 현행 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그 기준을 이원화 해 동포에게는 우수인재 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벤처 등 창조경제, 융·복합 사업 및 친환경·소프트웨어분야 등에 종사하는 동포는 우수인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은 국적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에는 김명선 행정안전부 자치과장의 해외동포 주민등록증발급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김 자치과장은 해외동포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검토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 개정안과 안전행정부 자체에서의 검토사항에 속도 차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면서, 재외동포들이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내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18대 국회에 해외이주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를 포함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론에 앞서 “재외국민이라는 용어가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른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의 정책 대상자를 재외국민이 아닌 ‘해외이주국민’으로 정의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 과장은 해외이주국민 관련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관련,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허용해 주는 것이 대전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을 삭제해 주민등록 대상자에게 포함시키고, 30일 이상 국내 거주 목적으로 입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자를 재등록(주민등록이 있던 자)하거나 신규등록(주민등록이 없던 자)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신규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과 현지에서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해외이주국민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때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지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행정상 관리주소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 주소지’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앞으로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할 사항이다.

김 과장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국민이 입국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모든 해외이주국민에게 ‘해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경우 해외이주국민표시가 문제가 되는데, 형태와 모양(디자인)은 동일하게 하고 주민등록증의 배경 색상을 달리하거나 증 표면에 ‘해외이주국민’임을 문자로 표시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김 과장의 의견이다.

그리고 새로이 해외이주를 하는 국민은 해외이주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향후 재입국해 주민등록 신고하는 때에 ‘해외이주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게 된다. 다만 해외이주 신고자가 출국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해외이주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 발급을 허용해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해외이주국민의 거주지 및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자의 범주를 ‘거주자’와 ‘거주불명등록자’, ‘해외이주국민’으로 나누어 등록해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는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해외이주국민임을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이주 국민의 민원불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 외, 해외이주국민의 국내·외 거주 동태 파악 문제 및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자의 관리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다양한 검토를 거듭 할 것”이며, “아울러 권리와 의무 측면에 따른 형평성에 맞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명선 안행부 주민과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대통령 말씀, 원유철 위원장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등 해외이주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또한 그 결실이 혼란과 부작용 없이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면서 관련제도의 면밀한 검토와 설계를 통해 해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배희철 세계유권자총연합회 회장은 앞서 토론에 참여한 이들과는 차별된 정책질의 및 고민을 우선 전했다. 그는 “해외 재외국민으로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면서, “연령제한기준이 65세로 복수국적 허용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규정을 했는지 정확한 사안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런 조치가 헌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참정권, 재산권, 거주 이주권 등 보장된 자유가 침해되고 행복권이 침해되는 기본권침해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 놓은 상황”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 ‘65세’로 정했던 정당한 근거가 없고, 정당한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해외동포들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어려움이 있고, 미국의 경우엔 배심원 참여도 못하고 외국인 자녀라서 국가장학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에서 국적을 유지했으나 거소증 뒷자리가 ‘5’로 시작되는 이유로 국내은행에서는 거소증만으로는 신분증 역할을 하기 어려웠고, 여권 제시를 꼭 해야 하는 등의 매우 한탄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질의응답시간에도 각각 다른 국가에서 참석한 동포 3인이 자녀 병역문제와 복수국적과의 연계성 관련 질의,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 보편적인 기준 적용 필요성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질의에 따른 마무리 요약발언으로 이재유 과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더디겠지만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김성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4월 2일 “여·야는 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외동포정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원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6월 19일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재외동포정책포럼 공동발제자로 재외동포 정책토론회를 함께 공동 진행하면서 이같은 합의문 내용을 재천명해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