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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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허용
  • 한은경 기자
  • 승인 2013.06.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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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발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 개정법안 본회의 통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여수갑·4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 독립유공자나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을 하거나 무공훈장 등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법안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많은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매우 만족스럽다”면서 “국가유공자들이 이민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의 이사 임명 시 민간 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돼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