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고령자 무연금재판, 결심 1년내에
상태바
동포고령자 무연금재판, 결심 1년내에
  • 민단신문
  • 승인 2004.02.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사카(大阪)】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일본국에 1명당 1,500만엔의 위자료를 청구한 재일한국인 5명을 원고로 한 '연금보상 재판'이 4일, 오사카 지방재판에서 시작되었다. 방청석은 지원자(支援者)들로 만석을 이루었다.

우선, 원고단을 대표해서 정윤아(鄭允兒·83= 이쿠노구(生野區) 거주)씨가 30년전, 위병을 앓으면서도 수술을 받는 것을 주저해야 했던 일 등, 무연금으로 인해 괴로운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일을 담은 의견진술서를 한국어로 소리내어 읽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1년정도의 기간내에 심의를 끝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고가 고령임을 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판장의 발언에 대해 원고대리인인 자이마(在間秀和)변호사는 호사카변호사회관에서의 보고집회석상에서, "재판관은 보통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 빠른 시기에 결론을 낼지도 모른다"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 민단신문 200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