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주요 노동정책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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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주요 노동정책 변화는…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3.05.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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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 ‘중국노동법 및 인사관리 세미나’

중국한국상회(회장 장원기)는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및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베이징 소재 로즈데일호텔에서 ‘중국노동법 및 인사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의 노동환경 변화가 많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힘든 상황이고, 7월1일 노동계약법의 개정을 앞두고 열린 세미나에서, 김상환 주중한국대사관 노무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최원탁 변호사가 중국노동환경의 변화된 내용과 노동법령 재·개정의 주요 내용 및 이슈 등을 설명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성철 위원이 노동법과 기업HR 과제를 발표해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법령 재·개정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사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 중국의 노동환경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주중한국대사관 김상환 노무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실사구시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선부론(先富論)을 내세우며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에 주력했고, 1995년 통일된 노동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 근로시간제도 등을 전면 시행했으며, 2004년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내걸면서 선부론에서 공부론(共富論)으로 국가정책 기조를 바꿨다.

최근 중국 12.5규획(2011~2015년)은 내수확대 위주로 생산 방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소득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중국의 주요 노동정책의 변화>
 근로 시간 및 휴일 휴가
- 주5일제 시행
- 1일 3시간, 월 36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 가능
- 연장근로수당은 평일 50% 가산
- 휴일 근무시 다른날을 휴일로 대체하거나 초과수당(평균임금의 100% 추가) 지급
- 법정휴일(신정, 춘절,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국경절) 경우 다른 날로 대체 불가능(근로시 200% 추가 지급)
 근로자 최저 임금 : 북경의 경우, 월임금 1,260위엔, 시급 14위엔
 5대사회보험 : 양로, 실업, 공상, 의료, 생육보험
-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 가입해야함 (2013년1월16일부터 한·중사회보험 면제협정 시행)
 출산 휴가 및 장애인 고용
- 여성근로자의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기본 임금을 낮추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없음
- 출산 휴가는 98일 이며, 그중 출산전 휴가가 15일
- 장애인 취업 비율이 전체 직원수의1.5%(북경은 1.7%) 이상이어야 하고,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못할 경우, 장애인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함
 부상기간 중 휴직, 병가 :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여성근로자노동보호특별법 제정
- 출산휴가 일수가 90일에서 98일로 변경
- 출산전 건강 검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
- 유산시 휴기기간 명확화
- 심각한 규정 위반시 사업장 폐쇄도 가능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 노동계약법 개정 내용(근로자 파견 관련)
-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노동-동일보수의 권리를 가진다.
- 파견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 직업병 진단 감정 관리 규칙
- 직업병 진단시 기업의 입증 책임 강화(자료제공의무 등)
- 직업병 진단 비용 기업 부담
 서면 노동 계약 체결 의무화
- 고용한 회사가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노동관계가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함
- 노동관계가 기성립되었으나,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해야함
- 1개월이상 1년 미만까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함
 더위방지 기온 강하 조치
- 일 최고기온이 40°C이상 : 당일 옥외 노천 근로 중지
- 일 최고기온 37°C이상 ~ 40°C 이하 : 옥외 노천근로시간 누계6시간 초과 불가
- 일 최고기온이 35°C이상 ~ 37°C 이하 : 교대작업, 교대휴식 등 방식 및 연속 근로시간 단축, 옥외 노천 근로자의 연장 근로 불가
- 고온으로 업무 중단 또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 삭감 또는 인하 불가

[베이징=이나연 재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