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시민권자 징집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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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시민권자 징집 대안 제시
  • 연합뉴스
  • 승인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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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최병근, 이하  미주총
연)는 최근 미 시민권자의 한국군 징집 문제와 관련,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한국 정
부에 제시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주총연 법률 고문인 김경곤 변호사가 초안을 잡아 빠르면 3월 중에  최  회장
명의로 제출될 대안은 '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에 관한 제안서'이다.

    제안서는 재외동포 2세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단기 기본 훈련 후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영어강사로 복무시키고 ▲복무기간을 6개월로 조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안서는 "한국어를 못하는 재외동포는 훈련이나 복무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
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시민권자 징집으로 인해 어학 및 문화연수를 꺼
리는 재외동포 청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재외동포의 입장과 한국내 여론을 함께  감
안해 이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주총연측은 "이중국적을 악용하는 나쁜 사례도 많지만 한국말도 못하는  동포
2세의 한국군 복무는 큰 문제"라며 "주미대사관의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등과  함께
공동위원회를 구성, 이 제안의 현실성을 검토한 후 한국정부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주 정부 아시아태평양위원회(커미셔너 엘리어트 김)도 이 문제와 관
련, 미 의회의 외교 및 국제관계 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분과위원회, 워싱턴주 연
방 상원의원, 국무부 및 워싱턴주 지사 등에게 양국간 외교적 해결방안을 통해 해결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중국적자라도 부
모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병역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
렸다.

    g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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