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편의,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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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편의, 대폭 확대된다
  • 박상석 편집국장
  • 승인 2013.05.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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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재외선거인영구명부제, 공관외 투표소, 제한적 우편투표” 개정의견

재외국민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가 도입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가 허용되며, 공관 이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에 대해서 우편투표가 허용된다.

▲ 사진은 지난해 12월 버지니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건물에서 실시된 대선 첫 재외국민투표소 현장의 표정.

중앙선관리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오는 8일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거쳐 6월께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한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의 경우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 허용하고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를 계속 사용하며,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것에서 선거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록신청을 허용하고, 한번 신고하면 해당 명부를 계속 사용하도록 대폭 개정한 것이다.

개정의견은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편의 확대와 관련, 우편에 의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인터넷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를 허용하고, 등록신청과 신고 시 첨부서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 파병부대의 병영 안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 수와 투표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공관 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과 관련해서는 미수교 국가로 공관이 없거나 하나의 공관에서 2개 이상의 국가를 관할하는 등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우편투표 허용 방안을 담고 있다.

▲ 사진은 지난해 12월 재캄보디아 동포들이 대선 첫 재외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모습.

이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선관위의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재외선거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우편등록 및 우편투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개정 의견이 마련됐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도 “그동안 국회에 재외선거인의 우편투표, 인터넷등록 허용, 해외파병 장병들을 위한 순회투표 방안 등을 발의한 내용이 이번 개정의견에 반영된 것 같다”면서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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