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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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안’ 주요 내용은…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5.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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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당·후보자 중심에서 유권자가 주도하는 선거로”
전문가들 “재외선거 개선안, 편의 증진 차원서 매우 바람직” 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및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투표참여 편의 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특히 재외선거에서 우편 및 인터넷 등록을 허용하고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은 절차적 번거로움을 대폭 줄였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자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 15층에서 ‘정치관계법 개정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개정의견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개정의견안은 정당·후보자 중심에서 유권자가 주도하는 선거로 전환하기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투표참여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이 설명한 개정의견안의 주요 내용은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확대=말로 하는 선거운동·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일 제외),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강화=후보자정보자료 각 가정에 발송, 기존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 통합한 홍보물을 후보자 정보자료와 함께 각 가정에 발송,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절차 마련, 언론기관·시민 단체 등의 정책 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 허용,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 허용, 언론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편의 제고=통합인명부 활용 사전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 연장,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 신고 허용 등이다.

특히, 재외선거 참여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차원에서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인터넷 및 우편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허용 △파병부대 병영 안 및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설치(※한국군 해외파병 현황/4.1현재=15개국 1,157명) △공관이 없는 국가에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대만, 팔레스타인, 하나의 공관에서 2개 이상 국가를 관할하는 경우,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 미수교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이에 해당) 등이 제안됐다.

요컨대, 말(言)을 풀고 참여를 확대하되, 선거비용의 투명성은 기존처럼 강화·유지하겠다는 것이 선관위 개정의견안의 핵심인 듯하다.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선거부정 방지에 최우선을 두었던 규제 위주의 현행 선거법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권자가 주도적으로 선거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환경 구축은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자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 15층에서 ‘정치관계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외에서도 선거운동 허용해야”

이날 토론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은 선관위 의견의 기본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입을 풀고, 돈은 묶는다”는 선관위의 원칙이 실제 선거에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대폭 확대와 관련해,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의 우려도 있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제도적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은 재외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해외에서도 토론, 연설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김성곤 의원(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의 주장을 전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있어 포괄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올해는 정치개혁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안은 정당법, 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을 통칭하고 있고 서로 연계돼 있기에 ‘상시 선거운동의 허용’ 등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영해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번 재외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는 등록과 투표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결정적이었다”며, “등록 때 여권을 소지하지 않기로 한 것, 영구명부제 도입 등은 그러한 번거로움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토론회 등을 포함 국민여론을 반영한 후 오는 6월 경 국회에 최종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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