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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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유의해야”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3.04.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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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과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

중국한국상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와 함께 지난 10일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중국 신(新) 출입국관리법(이하 신법)과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자 및 영사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기업의 총무·인사를 담당하는 직원과 교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경시공안국(公安局) 출입경관리총대(出入境管理總隊) 쉬뤄신(许若昕) 부중대장(副中隊長)이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과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출입국 및 비자 관련 법률을 비교하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 북경시공안국출입경관리총대 쉬뤄신 부중대장이 출입국 및 비자 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의 안형식 영사가 교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중국에서 외국인으로 생활하며 염두에 두어야할 전반적인 내용을 중국의 공안과 우리 공관의 경찰로부터 한자리에서 듣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중국은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과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세칙’으로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 관리를 실시해 왔다. 그러다가 시대가 발전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활동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유지해 국가안전과 출입국질서를 보장하는 토대에서 개혁개방, 국가 평화 발전, 국제 거래와 인적 교류 및 유동에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6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반포해 내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통합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중한국대사관 안형식 영사가 안전한 중국생활을 위한 강연을 하고 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중 특별히 유의할 사항

◇체류, 거류의 개념=거주 180일 미만은 체류로, 거주 180일 이상은 거류로 규정함으로써 구법보다 체류, 거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다.

◇비자 신청기한 규정=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체류지의 관할기관에, 거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비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거류지 관할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비자의 유효기간 규정=비자 체류기간의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취업 거류비자 유효기간은 최저 90일, 최장 5년이고, 결혼 등 비취업 거류비자 유효기간은 최저180일, 최장 5년이다.

◇인체 바이오식별정보 추가=거류비자 신청시 지문 등의 인체바이오식별정보를 남겨야한다.

◇신생아 출생시=현행법에는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영아는 30일 이내에 등기신청하여야 하나, 신법에는 60일 내로 변경하여 완화하지만, 60일을 초과하면 벌칙이 강화된다.

◇불법 취업(취업허가와 거류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취업, 취업허가 범위를 벗어난 취업·유학생이 취업)=불법취업자에게 5,000~2만 위엔의 벌금 부과, 5~15일의 구류 처분.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자에게 1만 위엔/1인당(최고 10만 위엔)의 벌금 부과, 불법소득 몰수. 불법취업을 소개한 자 적발시, 개인의 불법 행위는 5,000위엔/1인당(최고 5만 위엔) 벌금 부과, 기업의 불법 행위는 5,000위엔/1인당(최고 10만위엔의 벌금 부과 및 불법소득 몰수.

◇불법체류=유효기간 초과시 1일 500 위안, 최고 1만 위안의 벌금 부과, 5~15일의 구류 처분. 불법체류자(만16세 미만 외국인)의 감호인 또는 기타 감호책임이 있는 자는 1,000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체류·거류 사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타 중국법령에 반하여 계속적인 체류·거류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부 출국 조치 이후 강제 추방 조치(강제추방일로부터 10년 내에 입국불가)

◇유의 사항=비자신청시 발급한 비자수령증빙은 외국인의 비자신청이 심사단계에 있음을 설명한 뿐 신분증을 대신할 수 없고, 교통수단 탑승의 증빙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는 공안과 민항의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권 및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벌금 500 위엔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입국하면 24시간 이내에 거주지의 파출소에 가서 임시 주숙 등기를 하여야 하고, 장기간의 출장이나 여행의 경우에도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야, 장기간 부재시 공안이 집을 방문하여 검사를 할 경우 거주지를 이동한 것으로 오인 받아,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이나연 재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