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차원서 주민권리 ‘지방참정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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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차원서 주민권리 ‘지방참정권’ 행사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4.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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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재외동포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 제안 설명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원유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주민의 권리인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국 입법부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재일한국인의 염원이며 최우선 핵심사업”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내 일본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했지만, 일본은 아직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해외 거주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배치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단 재일한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는 외국 정주 한국인 단체의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활동과 노력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해당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전폭적 지지 △자국의 국적여부를 기준으로 정주 외국인을 지방참정권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부에 대해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적 차원에서 지방참정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의원 외교 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거주국 지역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하는 지방참정권 등의 온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은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과 함께 해외 거주 동포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를 포함한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을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합의한바 있다.

[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