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
상태바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4.08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주최로…10일, 북경 로즈데일호텔서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가 주최하고, 주중국한국대사관, 북경시공안국 출입국관리총대가 후원하는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북경로즈데일호텔 2층 대연회청에서 열린다.

중국한국상회에 따르면, 중국은 1986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시행세칙으로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 관리를 실시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반포해 내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통합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출입국관리법은 비자종류 중에 ‘체류비자’를 추가해 체류와 거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류기간과 비자신청 기한 규정, 인체 바이오식별정보 채집, 불법취업 인정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한국상회는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자 및 영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임원, 업무책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미나 참석 신청 등 자세한 보다 문의는 9일까지 중국한국상회 사무국(방지은 대리 전화: 8453-9755~8(205), 팩스: 8453-9760, 이메일: china@korcham.net)으로 하면 된다.

[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