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주, 전통 한의학에 대한 법적 규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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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주, 전통 한의학에 대한 법적 규제 시작
  • 신지연 재외기자
  • 승인 2013.04.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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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의 자격을 강화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지난 1일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전통 한의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온타리오에서 한의원을 하는 이들은 비즈니스 등록만으로도 제재 없이 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주 정부가 지난 2006년 도입한 한의, 침구사법을 바탕으로 구성된 ‘온주한의사·침구사위원회(CTCMPAO)’가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주정부가 인정하는 면허증을 가진 한의사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면허증이 없는 자의치료는 불법으로 간주돼 벌금형부터 최고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CTCMPAO의 에밀리 청 위원장(Registrar)은 “온주 정부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라며, “새 제도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모든 업계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미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주내 한의사들을 상대로 면허시험을 실시해왔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원을 5년 이상 경영한 한의사들은 의료법(Jurisprudence)과 안전(Safety) 프로그램 등 2차례의 시험을 통과한 뒤 5년간 2,000회 이상의 진료, 영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준면허증에 해당하는 유효기간 5년의 기존사업자등록증(Grandparented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받게 된다.

또, 일반 자격증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 1,200회의 환자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이 불충분하면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충족시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개업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한의사 교육을 마치고 개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4년간 한의학 대학교육 또는 3년간 침구 프로그램 이수자가 대상이다.

의료법, 안전 시험을 통과하고 연 500시간의 인턴과정을 거치면 임시면허증이 발급된다. 6개월 후 필기·실기시험을 거쳐야 하며 1차에 불합격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2차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임시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증 신청자들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특별히 영어나 불어 중 말하기, 읽기, 쓰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기존사업자 면허증에서도 환자와 의사소통할 방법, 응급시 다른 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오타와 새생명 한의원 류은규 원장은 “온타리오가 한의사들의 자격을 강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며, “정부 산하의 한의사협회는 기존 한의사들에게 ‘조부모 면허증’을 제시함으로 약간의 편리를 봐준 듯이 보이지만, 일반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막아놓음으로써 면허제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부모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은 유효기간 5년 동안 영어실력 향상에 노력하고, 온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반 면허를 취득해야 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이런 조치는 한의사들의 수준을 올리게 되고, 환자들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면허를 받은 업소 확인은 온주한의사·침구사위원회(CTCMPAO) 면허등록 웹사이트(tcmpao.asicanada.net/imis15/registry)를 이용하면 된다. 도시·이름·성(姓) 등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나온다. 항목 중 하나만 입력해도 무방하다.

[캐나다 오타와=신지연 재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