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한-아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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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한-아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 계정훈 재외기자
  • 승인 2013.03.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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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발효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 국내법과 같은 효력 발휘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 연금을 내든지 또는 어느 나라에서 노후를 보내든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경식 센터장과 국제협력부 이기성 차장은 지난 15일 오후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타운에서 대사관, 한인회, 교민언론, 지상사, 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을 초대해 양국 사회보장협정 체결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등 2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발효 중이고, 내달 1일부터는 스페인과도 협정이 발효된다. 또한 협정이 가서명돼 발효를 위해 준비 중인 나라도 필리핀과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고, 스위스, 칠레, 러시아, 알제리와는 협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20여 개국과는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협정이 발효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한-아 협정 추진 배경은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곳에서 내는 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연금 가입 후 수급까지 최소 30년이 소요돼 아르헨티나 한인이 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데, 협정이 발효되면 단기 거주자(3년까지, 2년 연장 가능)는 아르헨티나 연금 면제가 가능하고, 장기 거주자는 한국에서의 연금 납부실적을 인정받아 그 기간을 수급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양국 협정은 2008년 예비회담을 거쳐 2011년 실무회담을 계획했으나 칠레 화산 사태로 연기돼 지난해 3월 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지난해 11월 행정약정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문안합의와 가서명을 마친 후, 지난 14일까지 시행회담에서 시행절차와 서식 등을 협의했고, 두 나라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발효된다.

협정 상대국민에게는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고, 협정 상대국에 거주해도 급여액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없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나라의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권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연금납부 기간이 30년이 되지 않아도, 한국에서 연금납부기간을 합산해 30년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받아 아르헨티나 국가사회보장청(ANSES)에 제출하면 되고, 아르헨티나 거주자가 한국 연금을 ANSES에서 청구할 수 있고, 한국 거주자는 아르헨티나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김경식 센터장은 “한국은 88년부터 연금보장을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노후준비가 안 돼 있다”며, “100세 수명 시대에 도래했다지만 벌어놓은 돈으로 20~30년을 쓰는 것은 어려우므로, 무조건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한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연금의 실제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연금수급자가 300만 명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정을 위해 현지 관계기관을 여러 차례 둘러보며 실무자로서 느끼는 것은 아르헨티나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한 저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노후를 위해 나라를 믿고 연금에 가입하기를 권한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계정훈 재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