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재미동포 위한 국세청 세무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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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재미동포 위한 국세청 세무설명회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2.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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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저녁 6시, 뉴저지 KCC 한인동포회관서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 국세청 세무설명회가 오는 3월 4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뉴저지 잉글우드 KCC 한인동포회관(40 Bennett Road, Englewood, NJ 07631, Tel. 201 541 1200)에서 열린다.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 주뉴욕총영사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회, KCC 한인동포회관이 공동 주최한다.

세무설명회 주제는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제도 △한국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국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미국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 보고 및 외국금융기관의 IRS에 대한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 등이다.

▲ 2013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 국세청 전문가, 세무 회계사, 미국의 세무 변호사, 주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이 주제별로 발표하고, 이후에는 개별 세무상담이 진행된다. 설명회와 개별 세무상담은 별도로 예약할 필요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3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현장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는, 한국에 각종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동포가 꼭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재미동포가 자주 물어 보는 질문·답변(FAQ) 117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총영사관측은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본인의 세무신고 등 조회 및 경정청구 방법’, ‘한국의 세금관련 권리구제절차’, ‘피상속인(사망자)이 알려 주지 않은 한국 상속재산 확인방법’, ‘실질적으로 국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속가액 기준’ 등 그간 재미동포가 많이 상담하고 문의한 FAQ 12개 항목을 추가해 재미동포에게 보다 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서진욱 세무영사는 “기존의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와 해외금융자산보고 외에 ‘외국금융기관의 IRS에 대한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 관련 최종시행규칙(Final Regulation)이 올해 1월 17일 발표되고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등 국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세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세무영사는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재미한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설명회 시작 전 간단한 식음료도 제공할 예정이므로 생업에 종사하는 한인들도 많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명회를 공동개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김기철 회장과 KCC 한인동포회관 마계은 회장도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한인들이 이번 설명회 현장에 나와 강의도 듣고 개별 세무상담도 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확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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