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온라인으로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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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온라인으로 비자 발급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2.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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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인력 등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on-line)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키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비자 발급대상은 영사의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 전자사증신청대상 사증발급현황[자료제공=법무부]

이들은 전자비자 신청 및 발급시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먼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해당 외국인 또는 국내초청자(사용자)는 전자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내용이 사전에 초청자에게 자동 전송돼 초청자가 그 내용을 확인토록 해 불법 브로커 등이 초청자의 명의를 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청인은 법무부의 비자 심사 진행 상황을 ‘휴넷코리아’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문자(SMS) 및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

특히, 운수업자에게 전자비자 발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운수업자는 전자비자 발급여부를 ‘휴넷코리아’(전자사증발급 확인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 여부를 조회 할 수 있는 운수업자는 법무부가 계정을 부여한 국내 취항 항공사 등으로 한정했고,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전자비자 발급번호, 생년월일, 여권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해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전자비자 발급 대상자 여부가 출입국심사시스템에 자동 표출되도록 해 신속한 출입국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우수인재가 비자신청, 비자수령 등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자의 위·변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