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새로 도입되고 개선된 세금 감면 혜택
상태바
캐나다, 새로 도입되고 개선된 세금 감면 혜택
  • 신지연 재외기자
  • 승인 2013.01.15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일 캐나다 연방국세청은 올해에도 지속될 세금 감면 혜택과 새로 도입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했다.

세금 감면 혜택은 국내 가족과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감면된 금액이 경제로 환원되게끔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 보호자 세금 감면 혜택(The family Caregiver Tax Credit)’이 새로 도입돼 이번 해 2012년 세금보고에 포함된다.

새로 도입되고, 개선된 몇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다.

# 가족 간병자 세금 감면 혜택(The Family Caregiver Tax Credit) 
올해 새로 도입되는 감면 혜택으로, 쇠약한 부양 가족 성원을 돌봐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2천불에 15%의 세금 크레딧으로 감면을 해 준다. 부양 가족에는 병약한 배우자, 동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가 포함되며, 이번 2012년 세금 보고에 신청할 수 있다.

# 의료비 세금 감면 혜택(The Medical Expense Tax Credit)
가족 구성원을 간병하다 발생하는 의료비와 장애관련 비용의 제한이 1만불이었지만, 올해부터 해제된다. 따라서 간병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들어간 의료비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최초 주택 구매시 세금 감면 혜택(The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법적 비용 등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다.

# 소규모 사업 고용 세금 감면 혜택(The Hiring Credit for Small Business)
특정 분류에 해당하고 2011년과 2012년에 고용 보험 프리미엄을 더 낸 소규모 사업자는 최대 1천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직업 훈련 세금 감면 혜택(The 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수습 직원에게 지급된 연봉의 10%가량의 세금 크레딧을 고용주에게 지급한다. 고용주가 신청 가능한 최대 금액은 수습 직원당 매해 2천불이다.

# 노동자 도구 구입비용 감면 혜택(The Tradesperson’s Tool Deduction)
도구를 직접 구매해야하는 기술 노동자의 경우 소비 금액만큼 세금 보고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 세금 감면 저축 통장(The Tax-Free Savings Account; TFSA)
투자 제품으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 감면 저축 통장 이용을 허용한다.

# 등록된 장애자 저축 플랜(The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국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미래 계획을 돕고자 2008년에 도입된 장기 저축 플랜이다.

# 고용 세금 감면 혜택(The Canada Employment Credet;CEC)
고용인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구매하는 유니폼, 사무용품, 컴퓨터 등을 고려해 도입된 세금 혜택으로, 보고된 봉급에서 최대 1천95불의 15%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 세금 감면 혜택(The Public Transit Tax Credit)
한 해 동안 대중교통 패스 구입에 사용한 금액을 감면 신청할 수 있다.

# 소방관 자원봉사자 세금 감면 혜택(The Volunteer Firefighters’ Tax Credit)
지역사회 내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소방서에서 1년에 최소 200시간을 보낸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 자녀 예술 활동 세금 감면 혜택(The Children’s Arts Tax Credit)
자녀를 위해 과외나 음악 수업과 같은 예술 및 문화 관련 수업을 등록한 부모는 최대 500불까지 약 15%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 자녀 야외활동 세금 감면 혜택(The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국내 가족들은 축구나 하키 게임등과 같은 야외 활동에 자녀를 등록시킬 경우, 등록비용에 대해 약 최대 500불에 15%정도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 자녀 보육 세금 감면 혜택(The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SSB)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매달 한 명당 1백불을 지급한다.

# 교과서 세금 감면 혜택(The Textbook Tax Credit)
학생들은 세금보고에 교과서 구매 비용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배우자나 동거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오타와=신지연 재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