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한국인 실태조사 및 지원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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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 한국인 실태조사 및 지원책 마련 필요"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2.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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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비례대표·사진)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안은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안 제3조) △위원회 사무처리 위해 사무국을 둠(안 제9조) △방사능으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요하는 한국인 피해자 의료지원 실시(안 제12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연 1회 일반검사 및 정밀·암 검사 무료 실시(안 제13조)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추모하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사업 등 시행(안 제18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는 7만여 명이며, 그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2,6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난 67여 년간 정부의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1957년과 1968년에 각각 원폭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해 오다가, 두 법률을 통합해 1994년에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자국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1945년 당시 전체 피폭자 70만 명 중 일본인 피폭자는 25만 명이 생존해 있지만, 7만 여명의 한국인 피해자 중 생존자 수는 겨우 2,600여 명에 지나지 않음을 볼 때, 한국인 피폭자의 생존율은 일본인 피폭자 생존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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