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사업시 주의사항 및 세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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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사업시 주의사항 및 세무 세미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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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저녁 7시,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서

주뉴욕총영사관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연기됐던 재미동포를 위한 ‘미국사업시 주의사항 및 한·미 세무 세미나’가 내달 5일 저녁 7시부터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150-24 Northern Boulevard, Flushing, NY 11354)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뉴욕총영사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뉴욕총영사관에서 발간한「2012 미국에서 사업하기」 책자를 저술한 민간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납세자 해외계좌보고의무 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등 한국에 재산을 가진 동포들의 한·미 세무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세무영사가 추가로 강의할 계획이다.

세미나 주제(강사)는 △사업체 설립·인수 및 정리(박보용 변호사) △상거래·부동산 매매와 임대(민대기 변호사) △인력(노무)관리(강완모 변호사) △미국 비자(김수지 변호사) △한·미 세무(서진욱 세무영사) 등과 관련된 각종 주의사항이다. 

세미나에는 사전예약 없이도 누구나 참석가능하고, 참석자에게는 미국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한글로 알기 쉽게 설명한 「2012 미국에서 사업하기」책자가 현장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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