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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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 가이드 마련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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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건전한 중개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관련 상담 1,536건중 단순 및 중복상담 등을 제외한 991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해 다양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한 것.

여가부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한 주요 상담유형으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도 해지시 사업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 228건(23.0%)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 152건(15.3%)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 108건(10.9%) △상대방의 정보부실·허위제공 101건(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 가이드’는 10월 중 시군구, 중개업체 및 한국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배포 계획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의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신상정보 미제공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재외공관이 적발한 경우,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가부장관에게 위반사실을 통보 △결혼중개와 관련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 가이드안 (주요내용, 여가부 제공)
 ○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해야 한다.
 ○ 홈페이지 이용시 상호, 대표자 성명, 관할 관청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상대자에 대한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를 맞선 전에 확인해야 한다.
 ○ 상대자와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대자가 결혼사증(F-6)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허위 광고 등에 속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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