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선거범죄 혐의자에 첫 여권발급 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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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선거범죄 혐의자에 첫 여권발급 제한 결정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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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외교부에 대통령선거일 후 5년 동안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요청"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국외 선거범죄 혐의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일본에서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A씨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일 OO단체 간부인 A씨는 지난 7월 22일 일본 동경 소재 모 소학교에서 개최된 한인행사에서 같은 단체 회원에게 행사에 입장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18조의14 및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나, 일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해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A씨의 여권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일 후 5년 동안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지난 7월 19일에도 동일한 불법 인쇄물을 재외국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고, 이 사건에 앞서 현지 일본대사관 재외선거관으로부터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법을 위반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현지 일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불법 인쇄물 배부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자 A씨에게 소명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조치는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올해 2월 29일 공직선거법에 도입됐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외선거범에 대한 고발·경고 등 조치 외에도 위반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여권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위반행위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 등 행정적 제재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90일 앞둔 지난 2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주·야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비방·흑색선전 행위 △정당·후보자 관련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인 9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법규안내 대표 전화번호 1390, 모바일 웹(m.1390.go.kr), 트위터(nec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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