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도 워킹홀리데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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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도 워킹홀리데이 가능해요~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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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17일 발효

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이 17일자로 발효되면서 양국 청년들(18~30세)이 최장 6개월 동안 상대국에서 취업·관광을 하며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지난 7월 5일에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그간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실시하는 15번째 국가가 됐으며,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주변국 5개 공관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우리측 5개 공관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 △주타이뻬이대표부 등이며, 오스트리아측 5개 공관은 △주독일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주밀라노총영사관 △주뮌헨총영사관 등이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15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다.

외교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의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