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소급 유예기간 2년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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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소급 유예기간 2년 연장(종합)
  • 연합뉴스
  • 승인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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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새 마일리지 약관의 적용 유예기간을 둘러싼 공정
거래위원회와 항공사간에 힘겨루기가 항공사측의 유예기간 연장으로 타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한항공이 기존 고객들에 대한 소급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제시했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마일리지 제도의 변경 사유를 구체화한 수
정 약관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의 수정 약관은 마일리지 제공 기준의 변경 사유를 ▲법령 제.개정  ▲
국가 경제의 심각한 악화나 국가 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현상 유지가  어려운
경우 ▲국제적 제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마일리지 보너스 수요의  노선별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한 종전 기준 적용  유예기
간을 24개월로 못박아 당초 제시했던 12개월에 비해 2배로 늘렸다.

    대한항공이 소급 적용 기간을 늘림에 따라 현재 공정위의 약관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수정 약관을 제출함에 따라 당초 11일 전원회의에
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검찰 고발 방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jsk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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