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DN, 11일 세입자 권리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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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DN, 11일 세입자 권리 설명회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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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주택법률상담도 함께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네트워크(Koreatown Tenants' Defense Network, KTDN)는 11일 저녁 6시 30분(현지시간) LA법률보조재단에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주제로 세입자 권리 설명회를 연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된 내용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며,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최고 3배까지 디파짓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KTDN는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는 무료 주택 법률 상담도 이날 함께 개최한다. 한인타운 세입자라면 누구나(체류 신분 및 경제 수준 무관) 세입자 무료 법률 상담에 참석해 주택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고,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제공한다.

세입자 권리설명회는 매달 두번째 화요일에, 무료 주택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에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타운 노동연대 이찬행 코디네이터 (213-738-9050, Ext. 105) 혹은 LA 법률보조재단의 강두형 담당자(213-640-3814)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