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도소매업종 외국인 재해, 대부분 중국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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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도소매업종 외국인 재해, 대부분 중국동포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8.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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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수칙 담은 안내서 9만 6천부 제작 배포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재해 중 음식업과 도·소매업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재해자들 대부분은 중국동포·중국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음식업과 도·소매업종의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을 대상으로 재해 다발유형과 안전수칙을 담은 안내서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종에서는 869명의 외국인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다.(음식업 592명, 도·소매업 120명 재해자 발생)

특히, 음식업과 도·소매업종 재해자의 국적은 대부분 한국계중국인이었다. 음식업에서 발생한 외국인재해자 10명 중 약 8명(81.9%, 485명)이, 도·소매업 외국인재해자의 10명중 7명 정도(71.6%,86명)가 한국계중국인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음식업에서는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도·소매업에서는 감김·끼임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음식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한국계중국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사례와 안전수칙을 담은 내용의 안내서 9만 6,000부를 제작해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식자재 운반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한 넘어짐 사고유형을 제시하고, 바닥 물기나 기름기를 즉시 제거할 것, 미끄럼방지 장화 등 올바른 신발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제시한다.

공단은 음식업, 도·소매업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 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사업장에 안내서를 제공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안전교육에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지난 4월 외국인 재해예방 TF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 안전보건 교육강화, 기술지원 확대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낯선 작업환경으로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