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다문화가정 말하기 대회' 예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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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다문화가정 말하기 대회' 예선 접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8.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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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접수… 이중언어·한국어 말하기 예선, 16·18일 각각 실시

경기도청에서 주최하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2012 전국 다문화가정 말하기 대회'가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열린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대회 예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달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7일 소인분 유효)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원거리 등의 사유로 인한 지원자는 7일 오후 6시까지 동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해 사전 예심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 Fax : 031-8008-3989, E-mail : song2012@kg21.net)

자유주제 3분 이내로 발표하는 한국어말하기 대회는 전국 결혼이민자(2007. 1. 1 이후 입국자), 한국어 2분·부모나라 언어 2분씩 자유주제로 발표하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영어 제외)는 전국 다문화가정 자녀(06년생~94년생, 초·중·고등학생으로 만6세~만18세)이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 단위 한국어 말하기 대회, 또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예선은 9월 18일,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9월 16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 제1회의실(신관 4층)에서 각각 실시된다. 본선에는 각 분야 10명씩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된다.(최우수 1명·200만원, 우수 1명·150만원, 장려 3명·100만원, 입상 5명·50만원)

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소식·공고 메뉴에 들어가 '2012 전국다문화가정 말하기 대회'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지원 시에는 신청서 및 다문화가족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발표원고 각1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결혼이민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자녀 :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다문화가족과(☎031-8008-3354), 운영사무국(☎070-7702-8308)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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