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관계없이 재외동포 선거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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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관계없이 재외동포 선거권 부여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7.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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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시·을)은 "거소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선거권은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각각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올라 있는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별로 구분하여 선거권을 부여함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거소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박기춘, 김민기, 이윤석, 민홍철, 한명숙, 이미경, 박지원, 우원식, 김관영, 김성곤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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