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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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7.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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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순회등록,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등 제안

유성엽 의원(무소속·정읍)은 지난 24일 우편 또는 순회등록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855)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우편, 순회등록(안 제218조의5제1항) 외에도 예상투표자수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자의 수가 2만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매 2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했다.(안 제218조의17제2항).

또한,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기간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를 하루 늦추어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 8일까지' 하도록 했다.(안 제218조의17조제1항).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투표가 공식 선거기간 개시일보다도 하루 일찍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개시되기도 전에 재외투표가 실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선거기간과 재외투표일이 일치되도록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기간을 지금보다 하루씩 늦추어 선거절차 체계를 정확히 바로잡으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25일, 재외선거인에게는 공약·정책 등 후보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0858)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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