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8일 일본 정부가 제출한 제2차 협약 이행 보고
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일 조선인 학생이 일본 정규대학과 전문학교
진학시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일본 정부를 추궁했다.
18인의 위원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본부에서 열린
심의회의에서 1998년 1차 심의 때 나온 권고사항을 일본 정부가 잘 이행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조선인의 한복을 훼손하는 것을 포함해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이 일본에 존재하지 않고 △
조선인 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일본 공립학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점
등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결과를 토대로 30일 총괄견해와 권고문 초안을 발표
할 예정이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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