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외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대부분 무국적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을 국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자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조명철(사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외국에서 출생한 자를 포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서 출생한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지역에서 출생한 자 및 그 자녀는 법무부장관의 확인 절차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도록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제2조제3항 신설).
조 의원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대부분이 무국적 상태의 국제 고아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현지 국적을 취득했어도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보호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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