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인터넷으로"
상태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인터넷으로"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6.26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곤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곤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인터넷으로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김성곤 의원(민주통합당·여수 갑)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만 3,193명 중 5만 6,456명만 투표에 참가해 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며 "이러한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해 공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넓은 곳에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이 등록신청과 투표를 위해 두 번이나 공관을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외선거를 위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인터넷으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재외선거 투표 시 투표참관인에게 제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1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지난 7일, 선거인 등록기간 연장, 인명부 재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특히 공관 순회접수나 우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대안마련의 가능성을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