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선원 인권 실태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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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선원 인권 실태조사 본격 착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5.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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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합동 실태조사… 국토부·외교부 공동단장

정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노동·저임금·폭행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 지적과 최근 뉴질랜드 관련 동향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난 21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합동실태조사(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 공동단장)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실태조사에는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대거 참여한다. 합동조사단은 23일부터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7개 원양업체(선박수는 13척)에 대한 국내조사에 착수하고, 27일부터는 뉴질랜드 현지 조사도 실시한다.

국내·외 조사단은 원양어선을 직접 방문해 근로여건을 점검하고 선원들을 면담해 근로여건, 임금 미지급 여부, 폭행 등 사례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인권문제와 별도로 일부 어선의 어획물 무단투기(fish dumping)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Fish dumping'은 어획된 수산물을 선별하면서 상처가 나거나 크기가 작아서 상업적 가치가 낮은 수산물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로써 국제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근로행위, 인권침해, 어획물 무단투기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원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뉴질랜드 이외 남미 등지의 원양어선과 국내 어선들의 근로상황에 대해서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 현지 면담 등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인권침해문제의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국내·외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양업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사업주의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의무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원양어선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업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국내외 선원들에 대한 승선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더 이상은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