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재외국민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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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재외국민선거
  • 이효정 본지편집위원
  • 승인 2012.05.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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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해외동포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동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한 결과, 마침내 2007년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제한은 헌법상 보통,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헌법불일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67~1971년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두 번의 대선과 총선에서 실시되어 오다, 1972년 유신체제 등장으로 폐지된 후 약 40년 만에 재외국민 참정권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의 제19대 총선에 이어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재외국민에 투표 참여의 길을 열어준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행사의 실현과 함께 재외국민으로서 모국을 대한 자부심을 더욱 고취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모국에 대한 애국심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은 그 자체로 개인의 삶에 커다란 의미 부여가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사와 재외동포 이민사에 참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가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이, 그 첫 시험무대가 되었던 제19대 총선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아주 저조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도가 눈에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비용 저효율’ 선거의 전형이라며, 재외국민선거 문제와 한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19대 총선의 재외국민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와 한계는 철저한 논의 과정을 거쳐 확실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총선 후 근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실망스러운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지도자와 관련기관, 업무협약 관련단체 등 모두가 총선에서 나타난 재외국민선거 결과에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재외동포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 모국의 동포정책이 업무 관련 상벌 규약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그래도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치르게 될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본연의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제19대 총선의 결과를 면밀히 따지고 더 나은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