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근로자 복지사업지원금 형평성 논란 제기
상태바
파독근로자 복지사업지원금 형평성 논란 제기
  • 나복찬 재외기자
  • 승인 2012.05.07 09:2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5억원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에 국고지원 예산배정

정부가 파독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와 관련사업에 25억원을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이하, 한국연합회)에 국고예산을 승인한 것이 최근 밝혀져, 복지지원금지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논란의 배경은 파독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면서 파독광부, 파독간호사, 파독간호조무사들의 근원지이며 현재도 최대인원이 거주하며 이미 40년 전에 구성된 파독근로자 단체가 독일에 활동하고 있음에도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국고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연합회(2008년 4월 출범)에 배정된 국고예산 25억원은 기념관(박물 관,숙박시설등 포함)건물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하여 파독근로자단체들은 한국연합회측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애매모호한 태도표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독일에서 파독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회장 고창원)와 재독일대한간호사회(회장 황춘자), 한독간호협회(회장 윤행자) 3개 단체가 지난달 24일 11시 뒤셀도르프에 소재한 KO호텔(Bahnstr. Duesseldorf)에서 전격회동, ‘국고배정 과정과 용처에 투명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 며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가 한국연합회에 배정한 예산에 따른 절차와 향후 계획을 분명히 하고자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하고 우선 한국연합회의 공식입장을 듣기로 했다.

▲ 3개 단체 긴급회동

이날 회동한 3개 단체 회장단들은 정부에서 파독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며 고마운 일이나, 그 과정과 사업주체인 한국연합회측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독일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국가공헌도’, ‘독일에 세워진 유사한 건물(박물관, 기념회관)에 대한 정부측의 안일한 태도’  등을 들며 막대한 국고예산배정이 재독파독근로단체들에게는 일언반구 협의나 간단한 통보조차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관계당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지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과 성토성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3개 단체장들은 우선 열흘간의 말미를 주어 한국연합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공식답변을 듣기로 하였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결정과정에서 재독파독근로자단체들이 철저히 배제된 배경과 향후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포함한 파독근로자들의 서명운동 등 추후 대책을 논의해 결정했다. 

한편 파독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사업 지원보조금은 각국별로 구분되어 상징적인 규모에서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이와 같이 파독근로자 복지사업예산을 한국연합회에 일괄적으로 배정한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노동부에 제출된 한국연합회정관을 살펴본 후 "'한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파독광부, 파독간호사,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각종복지와 교류를 지원한다'는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독일 파독근로자 단체들에게 과정과 결과를 통보했어야함은 지극히 상식선에서 필히 이루어졌어야 했다" 며 "전세계 파독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하는 듯한 한국연합회의 목적과 사업에 따른 모호한 입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3개 단체 회동에는 고창원, 김동경, 조종관(글뤽아우프회), 황춘자, 문영희, 노미자(재독일대한간호사회), 윤행자, 서정숙, 김현진, 김옥순(한독간호협회)씨가 참석했으며 3개 언론이 취재에 나섰다.

<공개질의서 전문>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호조무사연합회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 파독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 며 특히 전 세계 도처에서 (한국, 독일, 캐나다, 미국, 호주)조국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파독근로자 출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고 계심에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내년이면 파독광부 역사가 반세기를 맞게 되며 간호사의 파독이 이루어진지 47년을 맞게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1960년대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파독광부, 간 호사,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각종 복지와 교류를 지원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파독광부, 파독간호사, 파독간호조무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귀회 정관 제3조(목적)와 제4조(사업)에 따른 사업을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같은 파독근로자단체 입장에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귀회에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독일에는 파독광부출신단체인 재독한인글뤽아 우프회와 간호사단체인 재독한인간호사협회가 이미 40여년 전에 구성되어있음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저 희 단체들은 회원들의 빗발치는 문의와 항의를 접수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 질의 하오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서"
1)귀회 사업에 독일거주 회원이나 단체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귀회 정관에 정한 사업과 목적에 독일에 거주하는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 파독간호조무사는 어떤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어느 척도에서 배려하고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귀회 사업 대상에 재독파독광부, 재독파독간호사, 재독파독간호조무사가 귀 회가 정한 정관(3,4조)에 의해 어떤 형태로 포함됩니까? 귀회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귀회의 사업 인가를 위해 전 세계 도처라고 칭한 의도는 무엇이며, 이들의 권익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이런 광범위한 지역을 설정하셨는지,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귀회가 해외에 거주하는 파독광부, 파독간호사, 파독간호조무사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대표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6)귀회 사업과 대상이 독일에 거주하는 파독광부, 파독간호사, 파독간호조무 사가 된다고 할 때, 준비과정에서 최소한의 사항도 알리지 않았음은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난 처사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해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7)이와 다른 귀회의 요구와 입장이 있으시다면 그 근거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 고 향후 계획과 함께 귀회의 공식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공개질의를 하는 현존하는 하기 3개 단체는 사실에 입각한 귀회의 답변을 5 월 4일까지 요청합니다. (이메일도 가능. changwonko@hanmail.net)
9) 1-8항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이 위 기한까지 없을 때,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귀 단체가 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4월 24일
(사)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회장 고창원, (사)재독일대한간호사협회 회장 황춘자 (사)한독간호협회 회장 윤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