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FEC, 워홀러 일자리 발굴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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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FEC, 워홀러 일자리 발굴 용역계약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4.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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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FEC(대표 한은경)은 지난 23일 주프랑스대사관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일자리 발굴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유학 및 체류 컨설팅 회사인 ARIFEC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우리 청년들을(18~30세) 위해 프랑스 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좌로부터 허강일 공사겸총영사, 한은경 ARIFEC 대표.

허강일 공사 겸 총영사는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이하 워홀러)들이 비자 유효기간인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체류하면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프랑스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능력도 키울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단기 취업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워홀러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ARIFEC은 지역 및 분야별 일자리 필요정보, 추천정보 및 주재국 한국기업 및 프랑스 현지기업 등을 선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관광목적의 취업기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미용·요리·판매·유통·홍보·교육·서빙·언론·통역 등의 일자리 정보와 한국어·문화·예술분야 등 단기 일자리 제공 및 박람회장의 구인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프 워킹홀리데이비자는 2008년 10월 양국간 협정체결됐고, 2009년 1월에 발효됐다. 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매년 2,000명의 비자 쿼터가 주어지고 있으나, 주불대사관의 발표에 의하면 연간 약 16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프랑스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명 le visa vacances-travail(VVT)의 장점은 어학·관광·취업 3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비자는 1년 복수비자로서 원하는 시기 언제든지 출입국이 가능하며 취업기회가 생기면 별도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노동계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RIFEC 한은경 대표는 기업측이 구인광고를 낼 때에 언론매체를 통한 구인광고 및 ARIFEC에 이메일로 동시에 구인광고 안내문을 발송해 주면 워홀러들을 위한 적합한 일자리정보를 취합하여 자료를 주불대사관에 제공할 것임을 전했다.

한편,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 정보는 주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내 '영사/워킹 홀리데이'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fra.mofat.go.kr/korean/eu/fra/consul/holiday/index.jsp) 프랑스워킹홀리데이 참가와 관련된 기타 문의는 ARIFEC(대표 한은경, 이메일 arifec-fr@arifec.com)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