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유학생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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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유학생 보이스피싱 주의보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3.2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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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선 '예방법' 제시

지난 14일 새벽 뉴욕 유학생(여)의 한국 거주 부모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1,600만원)가 또 발생했다.

범인들은 종전보다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는데 유학생의 한국 거주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 할 수 없도록 전화를 끊지 않고 범인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 할 때까지 가짜 딸의 울음소리를 계속 들려 주어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는 통상 딸인 것처럼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돈을 몇시까지 어떤 계좌로 입금하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는 종전 수법에 비해 진화 한 것이다.

주뉴욕총영사관은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특히 여학생)를 뉴욕에 유학보낸 한국 거주 부모와 현지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정리했다.

△ 범행 시간은 통상 한국시간 오후 1시경 뉴욕시간 밤12시 전후
△ 절대 침착해야 하고 돈을 먼저 입금해서는 안됨. 딸을 바꿔 달라거나 딸의 인상착의 등 부모만이 알 수 있는 특징을 물어 납치의 진위를 최대한 확인
△ "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 등 시간을 벌어 자녀와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외교부(영사 콜센타, 02-3210-0404)와 경찰(112)에 신고
△ 평소 핸드폰을 받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하숙집 등 숙박시설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보.

특사 영사관측은 "자녀의 정확한 주소(학교, 집)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영사관에서 긴급히 출동하려 해도 부모님들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주뉴욕총영사관 박기호 영사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보이스피싱 수법을 미리 알려 드리고, 이런 전화가 올 경우 당황하지 말고 상기 매뉴얼 대로 대처해야 하도록 말씀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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