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외국인 사우나 출입제한은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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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외국인 사우나 출입제한은 인종차별"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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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업소 및 부산광역시장·구청장에 권고
"내·외국인 상호 존중하는 다문화사회 조성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귀화한 외국인 여성의 사우나 출입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인종차별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에 인종 등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 이용을 거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부산광역시장 및 해당 구청장에게도 외국인 및 귀화외국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2009년 10월 귀화한 피해자 B(여, 30)씨는 지난해 9월 사우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업소측에서 외모가 외국인이고 에이즈 문제를 옮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했다며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업소 대표는 사우나 주위에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외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경우,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개업 시부터 외국인의 사우나 출입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업소)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목욕장 시설 운영자로서 고객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고객의 선호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에이즈는 혈액, 성접촉, 모유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되고 목욕장 시설을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님에도 A사우나 주위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고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여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공중목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는 체약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인구가 130만여 명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있는 상황이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내·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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