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초중교 입학 거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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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초중교 입학 거부 많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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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보고서
▲ 부산시교육청 다문화담당 장학사와 다문화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부산 아시아공동체 학교대표 및 교사 면담 장면(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재혼 등으로 한국에 온 중도입국 자녀들이 초중교에 입학하고자 하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다문화가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후 지난 12월말에 발표한 보고서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이와 같이 입학 거부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동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지를 위한 교사 및 관리자 연수가 요구되며, 입학 관련 조항을 의무규정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인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습부진으로 인해 교육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문화적 부적응"이라며 "학생의 취학 초·중기별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이 되도록 특수학급 신설 및 한국어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 국민의 2.2%에 달하는 이주외국인들과 자녀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만으로는 이들의 사회부적응을 예방하기 어렵다"며 "일반학생은 물론 현직교사,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특별학급 신설 △다문화담당교사 인센티브 부여 및 학적관리 개선 △일반학교와 기타 교육기관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능력과 관련해 국립국어원은 2011년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 결과를 12월 26일 발표했다.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출신국별,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신국별로는 일본(62.8%), 한국계 중국인(55.7%), 몽골(45.6%) 응답자가 한국어 능력에서 높은 점수(90점~100점)를 받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대체로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에서 점수가 높았고, 대구(45.5%), 강원도 군 단위(40.8%), 경기도 군 단위(40.0%) 응답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립국어원은 "모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독학의 비중이 높은 만큼, 학습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독학용 교재나 학습지를 개발해, 외국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공공 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23.5%), 전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23.3%)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결혼 이민자가 공공 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