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효된 벌금형 이유 귀화불허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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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효된 벌금형 이유 귀화불허는 차별"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1.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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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일반귀화 요건 구체적 기준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심사시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법' 제5조 제3호 제5조(일반귀화 요건)와 관련해 하부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제기한 A(남, 34)씨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09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 후 귀화(국적취득) 신청을 했으나,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50만원과 2008년 쌍방상해벌금 30만원을 부과받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경 귀화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경미한 범죄경력을 이유로 이미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적법 제5조 제3호 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나 범죄전력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더구나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국적취득신청을 불허한 것은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귀화요건의 충족여부 판단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재량권에도 합리적인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규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 동법은 물론 시행령 등 하위법령, 피진정인의 관련업무 수행시 근거가 될 만한 훈령, 예규 등 내부 규정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최근 2년간 귀화가 불허된 사례의 8.5%가 범죄경력을 이유로 한 것인데, 이들 신청당사자들은 어느 정도의 범죄경력이 불허대상인지, 한번 불허사유가 되었던 범죄경력은 언제까지 재귀화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귀화허가 심사행위의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법무부의 귀화허가 심사는 신청자가 우리 사회 기존 구성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 모든 귀화신청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해 범죄의 성질 및 처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귀화요건 심사시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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